디자인등록 출원을 위한 구비서류
출원준비자료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샘플 또는 시제품이 있는 경우
디자인출원은 보호받고자 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전체 형상과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6면도(정면도, 좌우측면도,배면도, 저면도, 사시도, 제품의 사용상태도)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샘플이나 시제품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샘플 또는 시제품을 폐소로 우편소포 또는 택배로 우송하여 주시면 출원작업의 종류 이후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샘플이나 시제품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샘플 또는 시제품을 폐소로 우편소포 또는 택배로 우송하여 주시면 출원작업의 종류 이후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품의 샘플 또는 시제품이 없거나 부피가 큰 제품,
지면에 설치된 제품으로서 물품의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면에 설치된 제품으로서 물품의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아직 샘플이나 시제품이 없거나 부피가 큰 제품, 지면 등에 설치된 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전체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6면도(정면도, 좌우측면도,배면도, 저면도, 사시도,제품의 사용상태도)를 정확하게 사진을 찍거나, CAD 도면 또는 수작업도면 등,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폐소로 발송하여 주십시오.
FAX 또는 스캔파일 이메일발송 |
E-mail : info@chois.co.kr |
제품의 6면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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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도의 사진 또는 도면의 예시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명 칭 | 사진이미지파일첨부예1 | 첨부사진파일 예 1 | 첨부파일그림 예 2 | 설 명 |
사시도 | 전체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본 이미지 | |||
평면도 | 정상사용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이미지 | |||
좌측면도 | 물품의 왼쪽에서 평행하게 본 이미지 (좌우측동일의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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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정상사용상태에서 물품의 앞에서 바로 쳐다본 이미지 | |||
우측면도 | 물품의 오른쪽에서 평향하게 바라 본 이미지 (좌측면도와 동일시에는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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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 물품의 뒷쪽에서 평행하여 바라본 이미지 | |||
저면도 | 물품의 바닥을 내려다 본 이미지 (자동차건축물등 대형물품은 생략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