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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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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허명세서란?

    특허명세서의 구성
    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기술문헌을 특허명세서(specification)라 하고, 개발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읽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작성하여 A4 용지에 기재하여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명세서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고 이 정형화된 형식을 따라서 기재하는 것이 특허취득에 유리합니다.

  • Q. 특허등록이 안되는 내용은?

    . 부품, 제품의 단순한 재질의 변경은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부품을 종래 알루미늄다이캐스팅에서 플라스틱으로 사출함으로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경량화한다는 내용은 단순한 재질의 변경으로서 거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질의 변경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출성형하되 파이버그래스를 혼합하여 강도를 증가한다는 내용은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이미 해당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은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업계나 기술자에게 그 기술이 이미 알려진 경우는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이 되더라도 제 3 자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있습니다.


    3.기술적인 구성이 없으면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기술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설명합니다. 이 때에 도면에 그려지는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 되고 꼭 그 도면의 물품에만 기술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른 분야의 기술을 단순히 갖다 사용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영역의 기술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의 전용(轉用)이라 하여 심사에거 거절됩니다.

    5. 하나의 특허출원에 2 가지의 기술내용이 포함되면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같이 언급하고 권리를 받을 수없습니다. 1 가지 영역의 기술이나 유사 기술내용 만을 출원하여야 합니다.

    6. 현제품의 치수, 크기, 형상만의 변경은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제품의 치수, 크기, 모양을 단순하게 변경하는 것은 진보성이 없다고 하여 출원 시에 심사과정에서 거절됩니다.

    7.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미완성기술, 과학법칙을 위배하는 경우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구성 기술중의 일부분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만들 수 없는 기술은 거절됩니다. (예: 타임머신), 또한, 과학법칙에 위배되는 기술내용 역시 거절되며 영구동력의 경우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이 꾸준히 많은 분야입니다.

    8.단순히 종래의 제품, 기술을 합한 것은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2 가지 이상의 제품을 결합하거나 연결함으로서 구성한 기술은 기술의 주합이라 하여 거절됩니다.

    9. 특허출원서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불필요합니다.

    정확한 제품의 치수,재질,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불필요하며 공학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그 설명이 타당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생산비의 절감이나 연간 절감비용등의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실용신안출원대상은?

    1)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나. 비교적 간단한 구성이나 아이디어, 제품, 물품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간단한 고안, 발상, 착상이 해당됩니다.

    (2) 심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시키고 등록 이후에 출원인의 선택적인 기술평가의 신청으로서 심사하여 권리를 유지시키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3) 출원의 예; 개량모자, 유아용 유희구, 개량침대, 자동차용 백미러, 핸드폰용 케이스, 이어폰감김방지장치, 메모리삽입슬로트구성


    (4)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소재하는 특허청에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인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심사과정없이 등록이 되어 실용신안등록증이 발부됩니다.그러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실제 기술내용을 심사받는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실체심사결과 권리유지결정을 받아야 할 수있습니다.
  • Q. 특허출원대상은?

    1) 제품에 구현되는 기술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서, 구성원리, 작동원리,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원리구성을 보호받습니다. 심사를 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만 등록시킵니다.

    (2)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에 특허로서 출원하게 되고 ,내부 구성적인 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3) 출원의 예: 자동차점화장치, 엔진제어프로세스, 약제제조방법, 화학물제조방법, 컴퓨터연산처리기,MP3기록미디어, 디지털카메라렌즈구동장치)

    (4)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소재하는 특허청에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인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심사결과, 등록이 되거나 거절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특허등록증이 발부됨으로서 이 때부터 적법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Q. 특허등록원부란?

    특허권은 지적소유권으로서 부동산과 동일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허권은 다른 소유권인 부동산, 준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이전, 질권설정, 양도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특허출원-등록절차는 부동산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이고 특허청등록절차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하는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특허청에는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가 비치되고 이 등록원부에 모든 권리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부동산과 동일한 법적인 개념을 가지는 소유권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 Q. 특허출원 시에 샘플이 필요한가요?

    특허출원서류(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샘플이나, 제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은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술내용을 도면과 함께 A4 사이즈의 서류로서 작성하여 우편, 온라인, 방문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 특허출원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모든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샘플, 시제품, 제품 등의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구상단계, 아이디어단계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Q. 특허출원의 목적은?

    1. 특허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하여 일정기간(출원일로 부터 20 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R&D 비용을 회수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법적권리입니다.
    -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이를 모방, 복사, 카피하는 것은 너무나 용이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지 않는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술개발을 할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기술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를 특허제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취득을 통해서 기업은,

    (1) 기술을 독점할 수 있고,

    (2) 기술을 완성된 재산으로 가질 수 있으며(무체재산),

    (3) 기술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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